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생활 곳곳에서 가스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부터 의료용 가스를 쓰는 병원, 공업용 가스가 필요한 폐차장에 이르기까지 가스안전관리는 허술하기 그지 없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과 관련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가스안전 관련 안전감찰을 진행한 결과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충북 청주의 한 연립주택에서는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 위험이 있어 옥외에 설치해야 하는 LPG용기를 집안에 두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가스사용량이 많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병원 420곳과 폐차장 54곳도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강릉 펜션사고처럼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탈 등으로 인한 사고도 매년 4~5건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모두 23건으로 14명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당했다. 이 중 화재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8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택과 숙박시설에도 실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설치된 경우 100㎡ 이상이거나 지하시설에 한해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일반 주택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가스누출차단장치나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물들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대전소방본부가 지난 7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진행한 4006개 대상시설 중 263곳에서 가스안전 관련 불량이 발견됐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구 중심지의 한 빌딩 1층에 위치한 식당은 가스누설차단장치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천만인 경우도 있었다.

가스누출차단장치와 경보기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법을 강화한다고 가스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가스보일러의 경우 설치와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면허보유자가 시공토록 돼 있는데 무자격 시공사나 자격증 불법 대여자가 설치할 때가 많은 것도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강릉 사고를 계기로 가스안전과 관련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스안전과 관련한 법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는데도 주력할 필요가 있다. 가스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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