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의정활동 치적을 내세우기에 혈안인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홍보전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의원 본인 소관의 사업 예산을 홍보하는 것까지야 나무랄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과 무관한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 자신이 주도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관련 사업의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으로 과대치장을 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홍보전으로 인해 사업을 기획·입안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선 맥이 빠진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추진해서 이뤄진 일반적인 사업까지도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한 것처럼 현수막이 내걸리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홍보 과열이 위법 행위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대전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개인 명의의 예산 확보 관련 현수막을 게시한 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철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자신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벌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가게 했다면 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무방한 일이라고 본다. 더구나 자신이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을 위한 큼지막한 프로젝트나 어려운 긴급 현안 사업을 따왔다면 이를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한 생색내기 식의 현수막 내용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대전의 경우 과학벨트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과학도시로서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의 예산 확보는 하지 못하면서 겨우 하수관로 설치나 지역의 초등학교 체육관 설립 등 지자체나 교육청이 추진해온 일반적인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안쓰럽기조차 하다.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은 과연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쳤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시민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으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안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사업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은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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