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의 소지 다분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조승래·이은권 주의 및 철거 명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과 맞물려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홍보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원 본인 소관의 사업 예산은 물론이고 자신과 무관한 사안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과도한 생색내기용 홍보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내걸리자 사업을 기획·입안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지자체 실무자 사이에선 맥이 빠진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홍보 과열 양상이 위법 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국회의원이 예산 확보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선거법상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보고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부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개인 명의의 예산 확보 관련 현수막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현수막들을 점검해 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 관련 사업비 반영, 대흥동 지하주차장조성 296억 원, 중앙로 프로젝트 68억 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비 301억 원 중 국비 117억 원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유성구갑 주요현안사업의 국비확보 성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도시 내 온천관광지구 활력증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확보’ 등의 문구를 게재해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의원 측은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다.

선관위는 선출직 공직자가 본인의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현수막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모두 철거하도록 했다”며 “예산 관련 정책적인 내용을 현수막에 게재할 땐 의원 개인의 이름이 아닌 해당 정당이나 당원협의회의 이름으로 게재해야 하고 ‘예산 확보’ 등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권·조승래 의원 측은 ‘현수막 게시 과정에서 선관위의 검증을 받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 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