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합의했지만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등 이견
유치원 3법은 여전히 평행선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산안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 합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26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합의를 시도한다. 최근 태안화력에서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고로 촉발된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고용소위는 지난 24일에도 여야 합의를 위해 몇 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위험작업 도급 제한 및 사업주 책임 강화 등 쟁점을 논의,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한때 여야 합의가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결국 여야는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 제한 규정의 예외 범위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갖는 중대 재해의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각 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고용소위는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체제로 전환해 심의에 착수했다. 여기에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한 듯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환노위 회의장을 직접 찾아 한국당 소속 임이자 고용소위원장을 접촉하는 등 협상에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고용소위는 위험 작업 도급 금지 문제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 숙성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소위는 휴일인 25일 각 당 입장을 정리한 후 26일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26일에 여야 합의에 이르게 된다면 고용노동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27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한편, 산안법 개정안과 함께 핵심 민생법안 중 하나인 ‘유치원 3법’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유치원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6인 협의체’까지 가동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여야는 유치원법도 산안법 개정안과 함께 최종 타결에 나선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