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북한에 "웜비어 살해" 5643억 원 배상 판결

지난 2016년 1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을 당시의 오토 웜비어

 

  미국 법원이 북한을 상대로 약 564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베릴 하월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북한을 상대로 5억 113만 달러(5643억 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 "북한은 웜비어에 대한 고문, 억류, 재판외(外) 살인과 그의 부모에 입힌 상처에 책임이 있다"면서 손해배상금으로 4억 5000만 달러,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51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북한은 야만적인 방식으로 웜비어를 고문해 허위 자백을 하게 했다"면서 "웜비어 부모는 북한으로 인해 아들을 볼모로 잡히는 잔혹한 경험을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지난 10월 북한 정부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1조 26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웜비어 사망 이후인 지난해 11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미국은 피해자를 고문, 납치, 상해, 사망케 한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전달되고, 북한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중 하나여서 미국에서 압류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3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 귀환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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