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이용원 업주 살해 후 불 지른 20대, 구속영장 발부

이용원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24일 오후 광주 북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폐 이용원을 이용한 뒤 요금 시비로 60대 업주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서 모(2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3일 0시 57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이용원에 손님으로 찾아가 성매수 후 요금시비가 붙어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절하자 목을 졸라 살해, 입 안에 카드전표와 소형 제습기(실리카젤)을 집어넣은 뒤 이용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업주를 살해한 뒤 종업원(61·여)을 밖으로 끌고가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종업원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화재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며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CCTV를 통해 서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북구의 한 빌라에서 서 씨를 검거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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