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26일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남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충남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복지정책 조사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복지분야 평가·심사,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교육·자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민간과 협력이다.

운영재원은 도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연 의원은 “복지예산 규모에 비해 도민 복지 체감도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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