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제명,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판단은
27일 최종 결정에 이목 쏠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전시의회에 입성한 여성 청년 정치신인 김소연 시의원(서구6)의 정치적 운명, 구체적으론 ‘당적 박탈’ 여부가 27일 최종 결정된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 당내에서 불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며 잇단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17일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당헌·당규 위배,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을 당한 김 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20일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27일 오후 3시 20분 김 시의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당 윤리심판원이 내린 처분이 과연 적정했는지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주목된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거나 당원 자격 정지 등으로 징계를 경감시킬 경우 김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제명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 되며 5년 내 복당이 불허된다.

김 시의원이 당적을 잃게 된 후 시의회에서 징계에 나설 것인가도 지역정가의 관심사다. 중앙당 당무감사원장이자 생활적폐청산특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을 자신이 폭로한 불법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김 시의원은 박 의원의 한 측근으로부터 ‘조만간 시의회에서도 제명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밝히는 등 시의회 내에서 모종의 작업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적 박탈을 넘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서 김 시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전개될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당규상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재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할 수 있는데, 일사천리로 일주일 만에 재심 절차를 밟는 데 대해서도 김 시의원의 주장을 옹호하는 측에선 “어수선한 연말에 신속하게 김 의원을 제명시켜 대형 이슈에 묻히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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