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심 주요 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전속도 표시 등 교통시설물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속도 하향 조정 결정에 맞춰 단속카메라 기준을 낮췄는데 자치단체의 교통시설물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다. 교통시설물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필요한 것인 만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부 최고속도를 시속 60㎞/h에서 50㎞/h로 낮추면 통행시간은 평균 2분 늘어나지만 사망사고 가능성은 3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보행사망자 1675명 중 503명의 목숨을 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시간가치 비용은 4866억 원이다. 반면 사고비용은 연간 7000억 원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돼 통행시간 증가로 인한 피해보다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단이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해 동일한 구간을 주행해서 나온 결과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시행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달 1일부터 도심 주요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7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조정구간 대상은 시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

그러나 최고 속도의 하향 조정이 이뤄졌지만 상당수의 교통시설물들이 아직까지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면과 도로변의 표시는 물론 단속카메라의 속도제한 표시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차량 운전자들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원인은 교통시설물 정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차량 운행속도 제한과 관련한 업무는 경찰이 갖고 있지만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 관리는 지자체가 갖고 있는 등 정비 주체가 이원화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도심의 주요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들을 제때 바꾸는 등 정비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통시설물 정비가 늦어지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각종 도로사업상의 여건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잠시도 엇박자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정비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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