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

우리나라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등급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들은 청렴도 등급이 좋은 기관은 청렴한 기관으로 인식하고, 나쁘면 부패한 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희비가 교차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전국 612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를 잘 받은 기관은 스스로 언론을 통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자랑하는 반면, 평가 등급이 낮은 기관은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언론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담긴 기사가 나오고 있고, 기사를 접한 국민도 미흡한 결과를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많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이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청렴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청렴은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정신적 요소로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을 경우 결국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도록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청렴에 대한 인식기준이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는 금품수수로 한정하여 공직자가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지금은 공직자가 업무지연·책임회피와 같이 소극행정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은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우리사회 전반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여실히 나타난다.

2018년도 공직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40.9%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공직자의 경우에는 7.7%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부패에 대한 판단 기준을 공직자는 뇌물이나 향응수수로 한정한 반면, 국민은 공직자들의 일반적인 비위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를 잘 몰라서 업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미숙하게 처리한다면 국민은 공직자가 무능하고 부패하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공직자가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유능하다고 여긴다. 더 나아가 공직자는 청렴하다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청렴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는 뇌물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은 청렴은 기본이고 유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자가 자신의 일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 판단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고, 일처리가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도 없을 것이며,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부정책은 결국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공직자가 청렴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무능하여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한 정책이나 사업이 실패하여 큰 손실을 끼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것이 공직자가 유능해야 되는 이유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공직자의 역량이 청렴이 되는 시대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키워 더 유능해진다면 국민에게 더 많은 신뢰받게 되고, 그 신뢰는 청렴한 공직자, 더 나아가 청렴한 기관,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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