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건으로 안전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는 가운데 충남 예산의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노동자가 공정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끊이질 않는 산업재해를 보면서 안전에 대한 시스템 개선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 예산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노동자 A(29) 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26일 오후 5시경이다.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기계설비에 끼여 숨졌다는 점에서 고 김용균 씨 사고와 유사해 보인다. 숨진 A씨는 러시아 국적으로 동포며 해당 회사 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를 비롯해 올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적지 않았다. 지난 6월 세종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5월 고속도로 교각에서 하수 보수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고, 한화 방위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9명이 숨지거나 부상당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자료(비공식)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발생한 사망재해자수는 34명에 이른다.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 7명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사회’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해를 막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위험의 외주 방지대책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야가 27일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가 대립했던 쟁점 중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정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벌칙은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합의했다. 과거보다 위험의 위주를 줄이고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 개정으로 우리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엔 이르다. 산업현장 곳곳에서 안전은 뒷전인 성과위주의 작업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사업주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이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를 파악하고 안 지켰을 때에는 기업 책임자에게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