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 vs 김경수 ··· 징역 5년 구형 쟁점은?

허익범 특검과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과 접촉한 것은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보는 반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자신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데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공진화모임'과 접촉한 건 김 지사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재판에서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지만 '킹크랩' 시연을 보거나 개발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 이날 최후 진술에서 '댓글 조작' 사건의 본질은 "인사 추천이 무산된 데 불만을 품은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라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2012년 대선에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불법 댓글 사건이 국가적 문제가 됐던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공모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공모 같은 온라인 지지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성실히 대해줬다"며 "이런 저의 선의를 악용해 조직 장악을 위해 활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 일당을 비판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드루킹 일당의 선고일과 같은 내년 1월 25일 이뤄진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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