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특허침해자 이익액 전부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지난 17일 본회의를 통과해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손해액의 3배 범위)와 연계되면 특허권 침해자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증가돼 기술 탈취에 의한 특허권 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특허법에선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생산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특허 침해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편취시키는 결과를 초래, 특허제도가 갖는 특허권 보호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생산능력이 1000개이고,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특허권자가 최대한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100개로 한정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나머지 900개에 해당하는 이익은 특허 침해자가 계속 보유하게 되므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시장에선 특허권에 대해 제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기보다는 특허가 침해될 염려가 있더라도 우선 특허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침해가 확인되면 나중에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이득이란 인식이 형성돼 왔다.

현행 특허법상 침해자 이익을 특허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의 손해로 제한해 해석하기 때문에 침해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이익액을 여전히 보유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지속돼 개선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모든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게 되면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특허권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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