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순초과예금 4000억 불어
“예금보험한도 높여야” 지적도

저금리 기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수요가 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한 저축은행 예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돈도 석달새 4000억 원 불어났다.

2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은 10조 3512억 원이다. 이 중 예금자당 보호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씩을 제외하고 보호 못 받는 나머지(순초과예금)만 계산하면 6조 4737억 원이다. 이는 지난 6월(6조 14억 원)보다 4723억 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000만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면서 저축은행 부보예금(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예금)이 2014년 말(32조 1772억 원) 이후 올해 9월 말(55조 8522억 원)까지 15분기 연속으로 늘었다.

이는 중금리대출 등으로 대출사업을 확대하는 저축은행들이 수신확보를 위해 예금금리를 계속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7분기 연속 순이익 흑자를 내며 안정적인 영업을 편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의 상승도 이유로 꼽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진행한 ‘예금 보호 한도 조정 및 차등화’ 관련 연구용역 내용을 공개했는데 KDI는 보고서에서 은행과 보험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정한 2001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이 배 이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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