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박범계 제소에 역공
“억울하면 무고로 형사고소 하라”

김소연 의원

‘2018년 4월 11일 최초 1억 원을 요구받았는데, 결국 12월 31일 1억 원을 달라는 소송도 당하는군요. 처음에 1억 원을 내놓고 조용히 선거를 치렀어야 했나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은 자신을 정치권에 입문시켜 준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으로부터 명예·신뢰·인격권 훼손을 이유로 피소(被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된 소회를 이 같은 냉소적인 글로 대신했다. <본보 1월 2일자 15면 보도>

시의원 예비후보 시절 박 의원의 측근들(변재형 전 비서관, 전문학 전 시의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요구받은 것과 박 의원이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행위를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변호사인 김 시의원은 또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 그렇게 억울하면 무고(誣告)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어떤가”라고 반문하고, “청년 여성 정치인인 제게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비하 발언을 했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반소(反訴)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제왕적 사고, 권위주의적 사고가 엿보이는 ‘포용’, ‘호통’, ‘휘하’, ‘자기 정치’ 등의 표현은 민주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니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고 꼬집었다.

김 시의원은 “이번 사건의 소송 경과는 대전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두 공개해 드리겠다”면서 “박 의원은 ‘대외비’라고 표시된 당 대표 지시로 이뤄진 직권조사에 따른 ‘직권조사명령 수행결과 보고’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외비가 유출된 경위를 밝히고, 이것이 당규 위반이 아닌지 따질 것이다. 대외비 자료가 개인 소송에 사용되기까지 어떤 권한을 가진 자들에 의해 유출된 것인지,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한 윤리심판위원들과 평가감사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당에서 저를 제명한 사유인 ‘특별당비 비밀유지 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그 대상이 명백히 제한돼 있다. 이는 시당 당직자나 최종 권한이 있는 시당 위원장, 그리고 특별당비를 요구받거나 낸 당사자들에게 한정된다 할 것인데,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비밀인 사항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까지 보여주고 발설한 사람, 돈 이야기를 하고 요구한 사람, 돈을 협상했다고 말하고 깎아서 낸 사실을 발설한 사람들이 먼저 제명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아울러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1월 금품, 성폭력, 갑질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 당에 대한 공헌 등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오히려 박 의원에게 징계가 이뤄져야 함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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