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의원, 김소연 제소의 변…명명백백히 진실 밝혀져야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을 당한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은 “청년 여성 정치인을 포용하려 노력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한국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책임하게 훼손하고, 우리 당과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됐다.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본보 1월 2일자 15면 보도>

구랍(舊臘) 20일 대전지법에 김 시의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명예·신용·인격권 훼손 등에 따른 1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방송,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저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적시·공표·유포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6·13 지방선거 기간 중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자금 요구 및 수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12월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불기소 사유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 시의원은 4월 11일 박 의원과 대화 후 박 의원의 말을 어떤 경우에도 돈을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하는 자원봉사자 변 모 씨의 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밝힌 김 시의원의 진술 부분(박 의원에 대한 불기소이유서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시의원은 반성의 기미나 사과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들을 지속적으로 공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이자 생활적폐특별위원장인 박 의원은 “김 시의원으로 인해 저는 회복하기 어려운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김 시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저와의 대화 덕분에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진술까지 해놓고 현재까지 허위사실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주장의 배경이 무엇인지 소송 과정에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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