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어촌·어항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어촌·어항법 체계 하에선 어촌 개발과 어항 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론 ‘어촌·어항재생’과 ‘어촌·어항재생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연안 및 도시지역의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라며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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