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1억 손배소 꼬집은 바른미래당
朴측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
향후 형사고소 시사

이승훈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황에 그렇게 억울하시면 무고(誣告)로 형사고소를 하시지요?”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최근 자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본보 1월 3일자 4면 등 보도>

바른미래당도 김 시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박 의원에게 공세를 취했다.

바른미래당은 3일 이승훈 부대변인 명의로 ‘박범계 의원은 김소연 시의원을 왜 형사고소하지 않는가?’라는 논평을 내고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의 명예·신용·인격권 훼손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법에 1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김 시의원이 사과도 반성도 않고, 매일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를 계속적으로 공표하는데, 왜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을 형사고소하지 않는가. 고소·고발을 당한 변호사 박범계 의원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제수사권이 있는 형사고소를 택하지 않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측근들(전문학 전 시의원, 변재형 전 비서관)이 줄줄이 구속되고 나니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인가. 지체 높으신 고관대작(高官大爵)이면 돈보다, 진실을 택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의원 측은 지난 1일 김 시의원 제소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박 의원은 현재 민사소송만 제기한 상태다”라고 적시, 추후 형사고소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원고에 대해 의혹을 받을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고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피고 발언들과 제시한 글의 허위성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민사소송에선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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