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난 4일 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했다.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청 지역에선 KT홍성국사와 KT남천안국사가 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됐다.
홍성국사의 경우 충남의 6개 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으로 피해범위가 인접한 여러 지역에 미치기 때문에, 남천안국사는 천안 인접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각각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과기정통부에선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해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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