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이달 말까지 연세액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선납은 매년 6월과 12월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00cc급 신규승용차 기준으로 약 5만 원 정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042-251-4271)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전화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1월 이후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할인 혜택은 갈수록 줄어든다. 3월엔 7.5%, 6월엔 5%, 9월엔 2.5%의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인이 선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만큼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고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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