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환자 보호 위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료환경 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간 의료인을 향한 강력 사건과 관련해 의료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안전 장치는 미비한 수준이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이 임세원법을 발의한 데 이어 같은 당 윤상현 의원(충남 청양 출신, 인천 미추홀구을)도 진료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고자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진료실 안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을 설치와 진료실 가까이에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업무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의료인을 향한 폭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므로 심각한 문제”라며 “질병 치료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훼손되며 사명감마저 떨어뜨려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의료인의 안전 문제를 법령으로 강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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