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시행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에 이어 올해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가 추가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 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과 제주는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2만 원(최대 24만 원)을 지원하며 부산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남 등은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 1만 원(최대 12만 원)을 지원한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자체 희망장려금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부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고 현재 140만 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희망장려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금년 중에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충북 청주, 경남 양산, 전남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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