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진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황용진 교수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래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연예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기에 윤창호법 제1호 연예인으로 기소되었다는 기사가 났다.

도로교통법이 시행도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제1호 연예인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윤창호법으로 일명 특가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 특가법의 시행일이 공포된 일자인 작년 12월 18일부터 즉시 시작되므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한층 강화된 특가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것이다.

만약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등 위험운전을 해 피해자가 부상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바뀌었고, 벌금형에 처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부담해야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재활비용 등이 실로 막대하다. 가해운전자도 피해는 마찬가지다. 우선 직장을 갖고 있다거나 학교를 다닌다면 휴직 또는 휴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더군다나 교통사고 피해가 클 경우에는 막대한 민사적 부담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 곤경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기 일쑤이고,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에 복귀하더라도 비난의 손가락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이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그리고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 약 2000명의 보호관찰소 수강명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다. 매달 5일간 4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칠 쯤이면 한결같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한이 없다고 후회하는 말을 하는 수강명령자가 꽤 많았다. 가해 운전자도 교통사고로 인한 심적 부담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가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불행을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막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매년 약 10조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새해부터는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행복한 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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