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도관들이 미결수 수용자를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용자는 교도소 측의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도소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경찰 등 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34)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대전교도소 상담실에서 기동순찰대원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교도관들이 ‘통방’(교도소에서 각 방 수용자들이 내통을 한다는 의미)을 했다며 사무실로 데려갔고 기동순찰대원들이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A 씨 측 주장의 골자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고막이 파열되는 등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 측은 “조직폭력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에 대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욕설 및 물리적 저항이 있었고 교도관들은 적법한 절차대로 제지를 했을 뿐 폭행 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도소 측은 A 씨의 고막 파열에 대해서도 “고막 천공의 원인에 대해 중이염, 외상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시됐으며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해 현재 밝혀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A 씨가 교도관들에 의해 사무실로 끌려가 규율위반행위과 관련한 제지와 진술을 받은 것은 양측이 인정하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물리적으로도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연 이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이 행사됐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동순찰대원들은 대개 무술유단자로 수용자의 도주나 난동, 싸움, 소란 등을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특수 조직이다. 이들이 동원됐다면 물리적인 대처가 있었을 개연성은 높아진다.

물론 대전교도소 측은 폭행사실을 완전히 부인하며 A 씨가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추후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이를 보고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도소와 수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만큼 이 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교도소 내에서의 폭행과 인권유린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도소는 자정 노력으로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직권 남용과 인권유린이 없어지지 않았다면 문제이다.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돼 우리 교정문화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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