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집주인이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의무 임대 기간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자치단체별로 관리했던 임대주택 관련 정보는 앞으로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과 연계해 운영되고 임대사업자가 의무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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