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서 “도의회 당연한 의무”
“국외연수, 상임위별→주제별 소그룹으로”

충남도의회 의장단이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재표 부의장, 유병국 의장, 이종화 부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9일 “지방자치법과 우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도 실시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감사 대상 시·군의 반발과 거부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돼 아쉽지만 아주 작은 예산이라도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은 시·도가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했으나 동법 시행령은 시·군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해 갈등을 낳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모법(母法)에 맞게 개정하는 법제 정비를 유보한 것은 직무유기이므로 지속적으로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장은 경북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중 폭행 등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선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탈이 벌어진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우리의회는 국외연수를 개선하자는 뜻에서 기존 상임위별 연수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소그룹을 이룬 의원들이 연수를 기획하고 해외일정을 실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의장은 새해 의정 운영 방향으로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전문성 강화,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제안 및 열린 의회, 실효성 있는 입법·예결활동 강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활성화 및 전문인력·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지난해엔 8회 회기를 통해 19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49건을 의결했다며 성과로 내세웠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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