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계도기간 꺼쳐 시행

사진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 포스터

서산시는 지난 1일부터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집중홍보와 현장계도에 나섰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류 시행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이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바 있다.

시에 따르면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은 점포(대형마트 등)와 슈퍼마켓(165㎡ 이상) 등이며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매장 내 생선, 정육, 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지만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되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165㎡ 이상) 외의 도·소매업종도 종전과 같이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시는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안내문 발송 등 집중홍보와 현장계도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지진상 자원순환과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바구니 사용,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사용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산=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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