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논산시는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사고 대비 및 보육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체계적 예방과 피해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단체가입하게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영유아 생명·신체피해(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포함), 보육교직원상해, 화재담보 및 배상책임특약,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10개 항목이며, 관내 88곳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4618명이 가입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올해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도 당초 계약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해 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논산=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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