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고법에 재정신청 의견서 제출
박범계 무혐의 반박, 공소 제기 요청

무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에 대한 재정신청(裁定申請)과 관련, 10일 대전고법에 의견서를 제출해 박 의원의 무혐의를 반박하고 ‘공소(公訴) 제기’ 결정을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대전지검은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12월 12일 박 의원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시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검찰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에 제기한 고소·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관할 고등법원에 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3개월 이내에 기각 또는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야 한다.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당내 불법행위 의혹을 폭로했다가 당헌·당규 위배, 동료의원 명예훼손 등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 시의원은 재정신청 의견서를 통해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21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측근들의 비리와 무관함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김 시의원은 자신을 ‘신청인’, 박 의원을 ‘피의자’로 지칭한 의견서에서 “신청인 및 박수빈(비서관), 전문학(전 시의원·구속 기소), 방차석(서구의원·불구속 기소), 변재형(전 비서관·구속 기소) 등은 피의자의 직접 또는 박수빈과 전문학을 통한 간접 지시에 따라 선거에 관한 모든 행동을 했고, 특히 신청인은 박수빈이 피의자의 지시를 전달해 전문학·변재형이 꾸려놓은 선거캠프에 들어갔다”라며 박 의원이 측근들의 불법자금 요구 등 범법행위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을 드러냈다. 또한 “피의자는 변재형의 범죄 사실(김 시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 요구)을 신청인으로부터 들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박수빈 비서를 통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변재형의 범죄에 대해 중지를 요구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지난해 4월 11일 변재형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렸을 때 피의자는 ‘전문학 뭐야 이거, 권리금 달라는 거야?’라면서 전문학의 관련성을 스스로 언급했다. 이를 볼 때 전문학과 변재형의 업무지시관계, 실질적 상하관계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김 시의원은 그러면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의 증거기록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을 모두 검토해 피의자의 본 범죄에 대한 방조 여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 성립 가능성에 대해 밝혀주시고,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해 달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살펴봐 달라”고 대전고법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춰본다면 피의자의 행위는 범죄단체의 ‘수괴’에 준한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개입돼 있으며,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과 밀접하고 오랜 상관관계가 있음에도, 대전검은 최소한의 통신기록조차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며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박 의원에 대한 조사도 일부 서면으로 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소환조사를 하는 건 수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 같은 태도는 범죄 혐의를 밝히고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으로서 직무를 해태(懈怠)한 것이고, 사실상 자기부정을 하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게 일반 피의자들과 다른 잣대로 ‘수사권 남용’까지 운운하며 소환을 피한 부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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