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나요?

A.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1만 원, 부부가구는 209만 6000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상위 30% 제외,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제외,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 일부 수급자 제한 및 감액 규정이 있고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상 소득인정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됩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