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연령 65→60세 완화
지원금도 무릎 당 평균 48만 원→120만 원 확대

무릎관절증 치료 장면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연령 기준은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일부 의료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노인들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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