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서 라돈 검출 ··· 수거명령

 

  지난해 '라돈 침대'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온수매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 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적발된 15개 제품 중에 일부는 연간 피폭선량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보다 많게는 4배 이상을 초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 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 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원안위는 "해당업체는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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