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선거법 위반 1차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인묵 양구군수가 11일 오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인묵(61) 강원 양구군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군수는 1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법 101호 법정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이 말하는 저서는 직접 편저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편저의 의미도 검찰 측의 해석과 다르다고 본다"며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조 군수는 지난 2017년 4월 15일 '육도삼략'을 발간하고 2018년 2월 24일께 저자 사인회까지 열었으나 본인이 직접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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