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짓하다 사고, 윤창호 가해자 "동승女와 딴짓하다 사고났다"

딴짓하다 사고, 그 이유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씨도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검사는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이전 정황 등을 살펴 볼 때 음주운전은 미리 계획돼 있었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 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 이후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는 등 진심어린 반성 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도 공판에서 검찰의 질문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고 BMW 승용차 타고 가다가 동승자와 딴 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했다”고 반성했다. 그러나 유족과 친구들은 ‘거짓 사과’라며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구형대로 꼭 최종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윤창호씨의 아버지인 기현(53) 씨와 사고로 중상을 입은 배모(23)씨가 직접 증인으로 나서 피해자 의견진술을 했다.

기현씨는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데 나이 쉰이 되도록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자식을 떠나보내고 나니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돌이 얼마나 무거운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자식을 떠나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 조금이라도 돌의 무게를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훗날 아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자신의 외제차를 몰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있던 윤씨와 친구를 치어 그 중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 박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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