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잠, 대체 뭐길래? 침몰중인 세월호 배경으로 잠들어 있는 박 전 대통령 묘사 그림

더러운 잠, 화제가 되는 이유는?

 2016년 숱한 논란을 불렀던 풍자화 ‘더러운 잠’이 재조명되고 있다. 

‘더러운 잠’은 지난해 1월 20일, ‘곧, 바이!’ 그림전을 통해 공개됐다.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차용한 이 그림에는 침몰중인 세월호를 배경으로 잠들어 있는 박 전 대통령이 묘사돼 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성폭력 논란을 낳은 그림 전시회 ‘시국풍자 전시회-곧, BYE!’에서 그림을 철거해 화제를 모았던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은 자신의 블로그에 재판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심 제독은 “2017년 1월 24일 제가 ‘더러운 잠’을 떼어 던지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민망하고 유감스런 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한 그림”으로 규정하고 전시회를 주최한 표창원 의원을 징계까지 하여 잘못을 인정하였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 여권도 해당 전시회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했던 사실을 적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 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제독 심모(65)씨와A씨(60)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2시 35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 전시된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져 액자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자리에 있던 A씨는 그림과 액자를 떼어낸 뒤 손으로 그림을 잡아 구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심 제독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불법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기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논란의 대상이 된 그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개인이 폭력적 방법으로 그 견해를 관철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바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행동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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