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민 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순경

지난 1일 의정부에서 네살배기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가정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학대와 방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집에서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새벽 3시경부터 화장실에서 벌을 세운 딸 B(4) 양이 4시간 뒤 쓰러져 사망하는 과정에서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부검에서는 B 양의 전두부와 후두부에서 폭행의 흔적인 다량의 혈종이 발견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황이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모두는 극도의 분노와 동시에 4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해 3만 4169건으로 2016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사례를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부담되는 수치이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민감도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연일 아동학대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면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학대피해 아동이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폭행을 하는 등의 신체 학대만을 생각하기 쉽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

학대에는 신체학대 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서학대’도 포함한다. 이를 포함하면 더욱 많은 아이들이 아동학대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정서학대도 엄연한 아동학대이자 명백한 범죄로 인식하는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단순히 훈계나 교육의 차원이 아닌 아동학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와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이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자라서 학교폭력에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과 일탈행동 등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 우리의 미래이자 새싹이 될 아이들을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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