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2019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 사업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해당연도 수수료 30% 감면 ▲경계복원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 재의뢰 경우 해당연도 수수료 90%~50% 감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해당연도 수수료 30% 감면 ▲반환업무 재의뢰하면 종목별 기본 단가의 30% 감면 등이다.

감면 기간은 12월 말까지이며 감면신청 시 감면대상에 따라 지자체 발급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농촌주택 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통지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적과(042-288-4230)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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