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15일부터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 동시 진행된다.

구는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전 세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조치한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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