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후 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설계기준은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이 강화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지역빈도 해석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엔 하천의 등급(국가하천, 지방하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는 ‘선택적 홍수방어’도 규정했다.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기존 국가하천 수문만 포함)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높이 5m이상), 수문, 수로터널(통수단면적 50㎡이상)까지 확대했다. 또 내진 성능 목표도 강화했다.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