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조 3000억 원' 역대 최대 벌금 화제 ··· 무슨 죄 지었기에?

금괴밀수 일당인 양 씨 등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금괴. [사진=연합뉴스]

 

  국내 사법역사상 가장 많은 벌금액인 1조 300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눈길을 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금괴 밀수조직 총책 윤 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 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 3000억 원과 추징금 2조102억 원 씩이 부과됐다.
  윤 씨, 양 씨 말고도 운반 총책 김 모(49) 씨에게도 벌금 1조 1829억여 원이, 그 외 공범 5명에게는 벌금 669억∼2691억 원이 각각 선고됐다.

  특히 윤 씨와 양 씨가 받은 벌금액 1조 3000억 원은 역대 최대이며, 추징금 2조 102억원은 분식회계 혐의로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간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금괴 중계밀수로 얻은 수익은 400억 원이지만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의 범죄수익이 묶여 있다.

  때문에 이들이 천문학적인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상태여서 '황제노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신해야 한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따라서 윤 씨와 양 씨가 벌금 1조 3000억여 원을 내지 못하면 하루 일당 12억 원의 황제 노역이 예상된다.
  보통 노역 일당은 하루 10만 원으로 책정된다.

  한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벌금액이 높으면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회적 합의로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적절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