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들 첫 공판서 "죽는 것 말렸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 4명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인천의 한 중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 10대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10대 4명 중 3명은 해당 학생이 숨진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A(14)군 등 중학생 3명의 변호인들은 "당시 폭행과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당시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 군 등 3명과 함께 기소된 B(16) 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상황도 추가로 공개됐다.
  A 군 변호인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가 떨어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한 쪽 손을 잡았다"며 "피해자의 다른 손은 B양이 잡았다"고 주장했다.
  B 양 변호인도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런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 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 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 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C 군을 폭행한 이유는 C 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서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 35분 인천지법에서 속행된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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