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외 허용지역 지정가능
공영지 주차공간 부족 해결
주민 생활불편 민원 해소될듯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담은 법적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곧바로 시행됐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해 도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가 안전한 공간에서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조례는 밤샘주차와 공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화물차가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시설과 장소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협회가 추천하고 대전시가 지정하도록 했다.

밤샘주차는 화물차가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화물차 밤샘주차가 허용된 지역이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이었지만 이 조례로 유료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는 지역 4개 화물운송사업협회에 밤샘주차 시설(장소) 지정 후보지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주택가 및 민원 발생 가능지역을 제외한 밤샘주차 구역 추천을 받는다. 추천된 후보지에 대해 시설 및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절차와 자치구의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밤샘주차 장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유성구 대정동 중부대전화물터미널과 대덕구 읍내동 대전공용물류터미널, 동구 구도동 남대전 화물공용차고지 등 세 곳 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전지역 화물차량은 1만 2700여 대로 이를 수용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차고지가 시 외곽에 위치해 그동안 불법 화물차 밤샘주차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불법 밤샘 주차는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이어진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주변 공터나 이면도로에 마구잡이 식 주차로 소음과 매연 발생 등 생활불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 등 교통안전도 위협한다. 지난해 시와 5개 자치구는 5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1252대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3169대에 계도안내문을 부착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화물차주는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숨통을 트고 이로 인해 시민불편 민원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밤샘주차 허용지역은 화물협회로부터 후보지를 추천 받아 면밀히 검토 한 후 지정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화물차주와 시민 모두가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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