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등 사후대책 대부분 , 편견없는 진료환경 선행돼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장지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관련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이나 안전시설, 인력충원 등 정신질환자들을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대책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의료진들은 “정신건강질환자들도 신체질환과 다름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쏟아지는 법안들 속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타냈다. 

임세원법은 최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음주 심신미약 감형 금지’,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배치,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 등 사후 처벌 강화나 인력 보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대다수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비상벨과 안전시설의 의무설치를 강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 대책과 관련,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체질환으로, 신체질환과 다름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편견 없이 언제든지 치료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소망한다”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학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고, 국회, 정부, 사회는 근본적 정신건강개혁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회 등 관련 의료진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시각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은 환영하지만 일부 정신질환자 때문에 전체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대책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안전하되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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