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년 새 30% 인상

최근 2년 새 최저임금이 30%가량 증가했으나 우리의 삶은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못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상쇄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전년(753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 지난해(16.4%)에 이은 두 자릿수 인상폭이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174만 5150원으로 지난 2017년(135만 2230원) 보다 39만 2920원 늘었다. 월급 기준 전년과 비교해 2017년 9만 1960원 증가에 그쳤던 것과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그러나 ‘크게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인해 우리 삶이 나아졌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우선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졌다는 거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는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꼈다.

특히 식음료·외식업의 경우는 94.4%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기업들의 대책은 ‘채용 규모 축소(49.9%)’가 첫 번째로 꼽힌다. 또 연봉 동결(25.8%), 야근·특근 금지(24.5%), 구조조정(20.5%) 등의 방안과 함께 시간제·계약직 위주 채용(20.2%)도 나온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둘러싼 갈등으로 ‘쪼개기 아르바이트’도 늘었다. 충청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의 주 17시간이하 초단시간 취업자 수는 3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12.9% 늘었다. 주 36시간미만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28.1% 늘어난 14만 3000명이다. 지난 2017년 주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1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9.1% 감소했던 것과 반대의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는 다른 변수는 ‘물가 상승’이다. 대전지역 택시요금은 1월 1일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랐으며 서구 지역 노상주차장 요금도 인상됐다. 대전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A 씨는 “택시요금 인상 이후 손님들이 전년 이맘때에 비해 30%가량 줄어들었다”며 “연말·연초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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