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과대포장 판정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설선물 과대포장행위 단속
설선물 과대포장행위 단속

충주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월 1일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포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역 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완구류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선물세트, 주류 등 각종 잡화류이다.

시는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와 관련해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선물과 완구제품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제조자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위반이 인정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선물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제품 출시부터 환경과 자원재활용을 염두에 둔 포장재를 제작해 환경오염도 줄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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