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비·교과서, 현장체험학습비, 중·고 교복비 등

충북도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비 지원 사업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고교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포함돼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2%, 난민인정자, 학교장 추천자 등만 지원을 받았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고교학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4%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와 특수교육대상자, 면 지역 초·중학생까지 지원했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개별 구매 기준 2018년 23만 5000원에서 2만 원 인상된 25만 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고, 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중학교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0%) 신입생에게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 원이 지원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 확대·신설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많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반드시 신청에 따라 지원하며 관련사항은 도교육청 교육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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