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예산…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주시가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 예산 750억 원을 편성, 맞춤형 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를,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급여는 자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장제·해산급여 총 7종이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주거급여는 임차료(임차가구), 주택 개량(자가 가구) 지원,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시 1인당 60만 원, 사망시 1인당 75만 원 지급, ▲자활급여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 등으로 시는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461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09% 인상됐다. 기초생활보장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 원, 의료급여 184만 원, 주거급여 202만 원, 교육급여는 230만 원 이하다. 현재 청주시 기초수급자 1만 8373가구 2만 5898명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될 경우 취약계층으로 우선 보장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2만 명에게 급여종별에 따라 1종은 입원비 무료 및 외래비 1000~2000원, 2종은 입원비 10% 및 외래비 1000~15%만 본인 부담 등으로 지원된다.

청주시는 시책사업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월 1만 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약 6000세대에 4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의료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 1960원 및 20㎏ 388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 9800원 및 20㎏ 1만 9410원에 연중 구입이 가능하다. 교육급여 5198명에게는 예산 16억 원을 들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는 전액을, 부교재비는 20만 9000원 학용품비는 8만 1000원을 지원한다.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사항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 촘촘한 공적 보호망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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