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생활폐기물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충주시가 시민들의 대대적인 홍보 및 집중단속에 나섰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도 탄내가 들어온다고 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동절기 공사현장에서폐목재 등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새벽이나 늦은 저녁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연기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시는 불법소각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현장 순찰하고 지도점검과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대기환경 오염을 예방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불법소각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를 무단 소각할 경우 각종 매연과 유해물질이 발생되어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인근 주민들에게는 악취유발 등 생활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최윤호 기자 cyho084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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