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이자 은행보다 높은 연체이자 '개선 방안은?'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포인트 높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특히 취업 후 상환 대출과 달리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달부터 이자를 내도록 해 재학 중 부담이 크고, 장기연체 시 신용유의자로 등록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 등으로 연간 1천856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뒤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고, 연체하더라도 신용유의자 등록 등 불이익이 없다.

신용유의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7천여명이 46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6천여명, 이 가운데 1만1천여명이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더구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최대 3.8%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18년 일반상환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 3만6천여명에게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 이들은 2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내는 것으로 산출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반상환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자를 확인한 결과 3분위 이하 대학생 4만4천여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모르고 일반상환 대출 410억원을 받아 3학기 동안 약 9억8천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 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연이율은 연체 기간별로 3개월 이하는 7%, 3개월 초과는 9%로 고정돼있고 시중은행 지연배상금률(약정금리와 가산금리 합)은 6.7~10.9%로 일률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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