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 아닌 친분에 의한 것” 선처 호소

박석순 공주시의원

박석순 공주시의원(민주당·비례)에게 징역 8월이 구형됐다.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에게 검찰은 징역 8월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 2장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위원회 관계자에게 숙소를 무상 제공한 것, 당원 A 씨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지 않은 것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민주당 관계자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설 명절을 앞두고 평소 인간관계 등을 고려해 준 것이고, 선거 관련자들이 기거할 숙소를 임대하는데 보증금을 준 것에 불과하고, 당원 A 씨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법정이자가 20여만 원에 불과한데다 모두 돌려받았다”면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는 무관하거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특히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을 의도한 행위가 아니라 평소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 만큼 사건의 경위와 사회 상규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석순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6·13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와 함께 전 공주·부여·청양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인 A 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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